티스토리 뷰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체 당 10명까지 지원가능하니까 금액으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해당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산소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부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 아래표에서 해당되는 자치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1인 기업은 제외됩니다)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은 서울시 공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2. 신청방법
접수방법 : 각 지자체별 접수장소,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 2023.4.3(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 각 지자체별로 정해놓은 지정장소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상단의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조건
2023년에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간은 고용보험 유지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4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지 확인 후 7월에 지급됩니다.
단,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3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기업체당 최대 근로자 10명까지 가능합니다.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안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 재취득을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는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사항 | 서류 | 발급 기관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아래의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로 이동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
이중·부정 체크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각종서류 및 안내 바로가기
▼ 아래표에서 해당되는 자치구를 누르시면 각종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기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1월이후 채용건에 한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합니다.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증빙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상단 표에서 발급기관 이름을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두번 일 안 하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상단의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로 이동 | ||
위임자 | 위임장 | 상단의 '지자체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로 이동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증빙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상단 표에서 발급기관 이름을 누르거나 상단의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요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드신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