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어제, 그제 2023. 5. 15. 14: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면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본인이 4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인원제한을 7만 명에서 2023년도는 2만 명으로 줄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나이를 연장하여 적용(최대 만 39세로 제한)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 단, 3개월 이하의 단기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휴학·재학 중인 분들은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사업주 단위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수 산정 시에 일용근로자, 사업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제외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청년

 

● 월급이 300만 원을 초과한 청년

 

● 사업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사)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관계인 자

 

●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한 정규직 채용자

 

● 동일한 기업에서 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자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해외법인에서 근무한 자

 

●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일부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자격심사 승인완료 후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은 16만 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 지원해서 2년 만기 시에 1200만 원 + 이자를 지원합니다. 2년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3 ~5년)에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과 달라진 점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지원 인원수도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고, 업종과 기업규모도 줄어들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줄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원 인원수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건설업, 제조업
기업규모 5인 이상의 중소기업 5인 이상 ~ 50인 미만
지원 금액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 부담 범위 30인 미만 0%, 30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
주체 기관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절차

 

신청하는데 있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참여신청과 청약신청이 있는데요. 기업과 청년이 참여한다고 신청서를 내고(참여신청) 그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기업과 청년은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참여신청(청년과 기업에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2.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3.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청약신청(청약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5. 청약승인

 

6. 공제부금 적립(청년과 기업에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으로 돈을 납입합니다)

 

7.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8. 만기 지원금 지급(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만기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정규직 채용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 심사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워크넷신청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