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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 ~ 34세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제외됩니다.(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단,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됩니다.(아르바이트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 허용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해당 금액>
가구수 | 중위소득 180%금액 |
1인 가구 | 3,740,206 |
2인 가구 | 6,221,079 |
3인 가구 | 7,982,669 |
4인 가구 | 9,721,735 |
5인 가구 | 11,395,238 |
2. 개인소득에 따른 본인 납부 범위 및 정부 기여금한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원한도(월) | 기여금 비율 | 정부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
● 5년 만기
예시1) 총 급여 4,800만원의 경우 70만원 납입시
본인납입금액 70만원 + 정부기여금 2.2만원( 60만원 * 3.7%) = 722,000원
예시2) 총 급여 4,800만원의 경우 50만원 납입시
본인납입금액 50만원 + 정부기여금 18,500원 (50만원 * 3.7%) = 518,500 원
7,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원 이자율
● 가입 후 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15.4%)이 적용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퇴사
②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5. 가입 및 유지 심사 기준
● 비대면 심사예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해서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신청 기간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만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