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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어제, 그제 2023. 5. 9. 13:05

만 19 ~ 34세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제외됩니다.(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단,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됩니다.(아르바이트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 허용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됩니다.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2023년 중위소득 180% 해당 금액>

가구수 중위소득 180%금액
1인 가구  3,740,206
2인 가구 6,221,079
3인 가구 7,982,669
4인 가구 9,721,735
5인 가구 11,395,238

 

2. 개인소득에 따른 본인 납부 범위 및 정부 기여금한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원한도(월) 기여금 비율 정부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

● 5년 만기

 

예시1) 총 급여 4,800만원의 경우 70만원 납입시

 

본인납입금액 70만원 + 정부기여금 2.2만원( 60만원 * 3.7%)  = 722,000원 

 

예시2) 총 급여 4,800만원의 경우 50만원 납입시

 

본인납입금액 50만원 + 정부기여금 18,500원 (50만원 * 3.7%)  = 518,500 원 

 

 

7,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3. 지원 이자율

 

● 가입 후 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15.4%)이 적용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퇴사

②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5. 가입 및 유지 심사 기준

 

● 비대면 심사예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해서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신청 기간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만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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