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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신청하실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상담부터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나는 얼마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바로 지원금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2023년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지원금액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2023년 기준으로 가구 구분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2023년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생계지원금액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 지원기간 -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 행방불명, 가출, 사망,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
●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인한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때문에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 또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폐업,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아래 캡쳐화면)
※ 소득 및 재산기준(기준 확인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1,300만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000 | 16,000 |
참고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재산산정 시 주거용 공제한도액의 차감할 수 있는 혜택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당사자 본인과 친족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생계지원금 신청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② 신청 확인(전산시스템)
③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 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④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전산시스템, SMS 등)
⑤ 지급 실행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출
아래의 그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확정되고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