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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사업주들의 청년 고용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채용 청년부터는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예산 소진 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부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①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미래유망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기업도 가능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2023년 변경사항)
②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확대(2023년 변경내용)
-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
●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윌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무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 |
● 지원한도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유료)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상에 해당되시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